▲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24일 비좁은 노조회의실에 앉아 쟁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
2010년 대법원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결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2010년 10월에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판결은 3년이 지났어도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지회 조합원들은 징계와 해고, 구속과 손배가압류에 시달려 왔다.
16차례 진행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도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지회는 회사가 제시했던 3,500명 신규채용 안을 거부했지만 회사는 이미 2,038명을 신규채용 했다. 회사는 지난 3월 19일자 회사 기관지 ‘함께 가는 길’에 ‘3,500명 직영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13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회사쪽 변호사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교섭을 할테니 선고를 미뤄달라”고 했다.
회사는 지난달 24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재개하려고 지회, 정규직노조, 금속노조와 실무협의를 했다.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교섭에 임하자고 했고, 지회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교섭에 임하지 않으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돼 일했음을 판결하면 이들은 특별교섭이나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정규직이 된다. 불법파견으로 10년 일했다면 1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도 받을 수 있고 근속연수도 인정된다.
회사가 진행하는 ‘신규채용’은 불법파견 공정이었다 하더라도 근속연수도 인정하지 않고 밀린 임금도 주지 않는다. 회사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두고 말이 많다. 김성욱 지회장은 회사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교섭에 임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쟁대위 회의와 조합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 봐도 ‘교섭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회사가 진행하는 신규채용은 선별채용 형태라 노동조합 힘을 떨어뜨리고 조합원들이 이탈되는 문제도 있다.
김성욱 지회장에겐 부인과 딸이 있다. 한 달 해고자 생계비로 30만원 받을 때도 있었다. 지금은 80만원으로 산다. 그를 비롯한 비정규직노조 소속 해고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회사는 신규채용 3,500명이 안을 냈지만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버티는 힘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다. 회사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이들이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안 들어갈 이유는 없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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