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분회 4

기륭전자 노동자들, ‘체불임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도 이겨(2015.5.29)

기륭전자 노동자들, ‘체불임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도 이겨 고법, 1심에서 5%로 인정한 연체이율 6%로 상향 오민애 기자 alsdo@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5-29 18:35:55 이 기사는 현재 1건 공유됐습니다. 민중의 소리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

기륭전자분회 201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