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속노동자] |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정창근)와 민사 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21일과 22일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69명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하루 전인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돌연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를 다음달 18일(41부)과 19일(42부)로 연기하기로 했다.
선고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들 중 일부가 선고에 임박해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며,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서를 송달한 후 2주 동안 피고의 동의여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속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19일과 20일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중 약 75명이 집단적으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현대차 울산에서 신규채용으로 재입사 했지만 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170여 명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현대자동차가 19일부터 선고 연기를 위해 대상자들을 상대로 소취하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성욱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19일부터 회사가 신규채용한 사람들 중에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을 진행해 소취하 작업을 해 왔다”며 “또한 오늘(20일)부터는 현장에서 신규채용 원서를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현대차는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와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울산비정규직지회는 합의에서 빠졌다. 이번 잠정합의는 회사의 신규채용 규모만 늘린 것이어서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만 준 꼴’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때문에 현대차가 불법파견 선고를 연기하려 한 것도, 이번 합의안으로 울산비정규직지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욱 지회장은 “회사로서는 선고를 약 한 달 정도 연기해 합의안을 가지고 조합원 흔들기에 나서거나 교섭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신규채용 원서를 돌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차가 20일 재판부에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고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선고 연기와 관련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대차비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 연기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올 1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69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2월로 선고를 연기한 뒤,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2월에도 또 다시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거듭했으며 소송제기 약 3년 10개월 만인 8월,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