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철폐투쟁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실무교섭 결렬 선언 신규채용 방식과 해고자 복직 이견 좁히지 못해(2014.7.3)

참된 2014. 8. 20. 19:13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실무교섭 결렬 선언

신규채용 방식과 해고자 복직 이견 좁히지 못해

 

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성욱)는 2일 21차 불법파견 실무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김성욱 지회장은 2일 불법파견 실무교섭에 회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 3지회(울산, 전주, 아산)는 내부 논의를 거쳐 7일께 이후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특별교섭은 ‘불법파견특별교섭 본 교섭단’으로 넘어갈 가능성과 8월 21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시까지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자동차는 신규채용 계획 3,500명 가운데 2,038명을 이미 채용했다. 회사는 아직 채용하지 않은 1,462명을 불법파견실무교섭에서 신규채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해고자복직 문제는 2010년 이후 해고된 114명에 대해 업체복귀를 조건으로 내 놓았다.

회사와 노조의 이견은 회사는 1,462명 신규채용 대상자를 회사가 정한다는 방침이고, 노조는 조합원 중심으로 하되 아직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해고자복직 문제는 회사는 114명을 업체 복귀 시키되 신규채용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업체 복귀 하지 않아도 정규직 전환에 동일한 조건을 부여할 것과 해고시점을 규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일 불법파견 실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공장 안에서 집회를 열고 "진전 없는 교섭은 중단해야 한다.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