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철폐투쟁

비정규 노조원 절반만 채용, 현대차 불법파견 안 대법원 판결 무시한 사실상 노조원 살생부(2014.7.25)

참된 2014. 8. 20. 18:48

 

비정규 노조원 절반만 채용, 현대차 불법파견 안

대법원 판결 무시한 사실상 노조원 살생부

 

2010년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4년 동안 이행하지 않는 회사가 해결책으로 노조 조합원 중 51.5%%(717명)만 신규 채용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회사는 이 대상자조차 직접 생산 하도급 전체가 아닌 1차 하청업체 노동자로만 한정지었다. 해고자는 전원 배제했다. 2, 3차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와 해고자 등은 신규 채용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 채용 방식을 선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반의 조합원을 배제하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지회는 “현대차는 결국 특별교섭으로 불법파견 해결이 아닌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이라며 “조합원이 배제되는 회사 안은 수용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아닌 신규 채용
이조차 조합원 배제·선별해 717명, 51.5% 채용


현대차 비정규 3지회(아산, 울산, 전주)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현대차는 최근 실무교섭에서 자체 분석안(이하 시뮬레이션)에 따라 교섭안을 냈다. 시뮬레이션은 회사가 2016년까지 신규 채용하기로 한 3,500명 중 현재까지 채용한 2,038명을 제외한 1,462명 가운데 비정규지회 조합원을 얼마나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구체안이다. 즉,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 채용이 기준이다.

먼저 회사는 사내 하도급 전체 계약 공정을 5,590개 공정으로 파악했고, 이 가운데 5,351개 공정만 시뮬레이션 대상 공정으로 삼았다. 239개 공정이 축소된 것에 대해 현대차는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신규 채용 대상자로는 비정규지회 전체 조합원 1,462명 중 115명을 제외하고 1,392명으로 정했다. 관련해 비정규지회는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 CTS공정 점거파업 이후 해고자와 2, 3차 하청업체 조합원 수를 115명으로 추정했다. 결국 해고자와 2, 3차 업체 조합원은 신규 채용 대상자에도 속하지 못한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해고자가 130여명(아산지회 12명, 울산지회 118여명)에 이르는데, 이들 역시 신규 채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회사는 1차 생산 하도급에서 제외되는 2, 3차 조합원은 2016년 이후 채용 기회를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울산 비정규직지회 자료 중 회사 시뮬레이션 안]

또한 회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5대5 특별고용, 의장부 근무자 가산점 부여, 근속 적용 등등 몇 가지 안을 냈는데, 결국 지회가 밝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합원 1,392명(전체 조합원 1,462명) 중 717명만 신규 채용 한다는 입장이다. 신규 채용 면접 기회도 전체 조합원 가운데서도 971명에게만 부여되며, 역시 이 가운데서도 회사는 717명을 뽑겠다는 계획이다. 울산 비정규지회 한 대의원은 회사의 시뮬레이션에 대해 ‘살생부’라고 표현했다.

대규모 촉탁직 채용해 비정규 노동자 양산, 합법 도급 의도 제기
대법원 판결 4년, 불법파견 노사 교섭 3년...“회사 양보 없어”


비정규지회는 현대차가 향후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 신규 채용 방식을 고집하고,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문제인 이 같은 시뮬레이션에 따른 교섭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회사는 3,500명 중 1,462명을 아직 신규 채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할 뿐, 막상 노사 교섭을 통한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조합원 배제와 선별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차는 신규 채용과 동시에 대규모 촉탁직을 채용하면서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정규지회는 각종 의혹과 비판을 제기했다. 김성욱 울산지회장은 “회사가 향후 불법파견 공정을 촉탁직 투입과 전환배치를 통해 불법파견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이라며 “회사는 불법파견 공정을 없애고 대상을 축소해 합법적인 진성도급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지회 한 해고자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회사의 시뮬레이션 중 의장부 근무자에게 가산점을 부과한다는 기준은, 회사가 의장부 쪽은 향후 불법파견 소송에서 질 거라고 예상하고 조합원에게 채용시 가산점을 줘서 먼저 정규직 채용을 해 주겠다는 사탕발림”이라며 “이후 의장부 공정을 개선하고 촉탁직 등 다른 인원으로 채워 합법 진성도급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라고 회사를 비판했다.

[출처: 금속노동자 자료사진]

울산지회는 22일 선전물을 통해 “회사는 불법파견 판결이 나자 3,5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며 지회와 조합원을 우롱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더니, 이어 21차 실무교섭에서 조합원 51.5%를 특별고용으로 뽑고 나머지 인원은 2016년 이후 추가로 채용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회사의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조합원이 있고, 2016년 이후에는 사외 일반 응시자와 함께 신규 채용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결국 조합원이 배제되지 않고 모두 정규직이 된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배제 없이 우선 정규직 전환하라는 것은 당연한 지회의 최소한의 요구”라면서 “지회는 회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며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 회사는 조합원 절반이나 배재되는 쓰레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왔다. 이제 회사가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에서 원칙에서 ‘조합원 배제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양보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참여해왔다.

한편 금속노조는 22일 대법원 불법파견 4주년 논평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만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며 “2016년 상반기까지 사내하청노동자들 대상으로 3,5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애초 입장에서 ‘1,462명을 2016년 상반기보다 앞당겨 의장라인과 근속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별고용형태로 비정규지괴 조합원을 우대해 채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말만 바뀌었을 뿐, 3년 전의 주장에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판결은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한 1차적 기준이 될 것”이라며 “회사는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8월 21일, 22일에는 3년 끝에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 1,500여 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