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철폐투쟁

21일 현대차 불법파견 집단소송 선고...대규모 정규직화 파장 일까(2014.8.11)

참된 2014. 8. 20. 18:28

 

21일 현대차 불법파견 집단소송 선고...대규모 정규직화 파장 일까

현대차 사내하청 1,569명 불법파견 선고, 완성차 및 제조업 전반 영향 미칠 듯

 

오는 21과 22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집단 소송 1심 선고를 내린다. 소송을 제기한지 만 4년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를 내린다면 최소 현대차 비정규직 1,500명 이상이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어 자동차 제조업체의 불법파견 문제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출처: 금속노동자 강정주]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정창근)와 민사 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21일과 22일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69명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판정한다. 21일에는 1,287명, 22일에는 282명을 상대로 선고가 진행된다.

지난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된 현대차 사내하청 최병승 씨의 경우 의장라인에서 일을 해 왔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1,569명 중 의장부 소속 노동자는 총 1,182명에 달한다.

또한 대법원은 2013년 한국GM 창원공장 불법파견 확정 판결에서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엔진, 변속기, 생산관리, 포장관리, 물류 등 전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중 161명은 엔진, 변속기, 시트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226명은 생산, 품질, CKD, PDI 등 공정에 소속돼 있다.

만약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를 내리게 되면 최소 1,5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셈이다.

반면 지난 2013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프레스, 차체, 의장 등 일부만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엔진, 변속기, 시트, 생산, 품질 등을 합법도급으로 판단한다면 불법파견 승소자는 1,200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옛 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이나 2년을 초과한 파견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돼 왔다. 이번 소송인원 중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규모는 총 1,426명이다.

노조 측에서는 이번 선고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있어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성욱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는 교섭에서 신규채용 관련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고, 노조 조합원 중 51.5%(717명)만 신규채용하는 안을 내놨다”며 “하지만 예측컨대 이번 판결은 717명 이상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부만 승소하더라도 집단으로 승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만약 노조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노사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넘어 사측을 상대로 한 정규직 전환 이행을 위한 투쟁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 3지회는 사측과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회사가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 전환이 아닌 조합원, 해고자, 2,3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배제한 신규채용 안을 내놓으면서 울산비정규직지회가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반면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11일부터 4일간 집중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로서는 21일 법원 판결 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단지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타 완성차 공장과 제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520명 역시 지난 2011년 집단적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현대차 재판 이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소송을 제기한 현대하이스코(108명)와 작년에 소송을 제기한 한국지엠(4명), 삼성전자서비스(1004명) 등 주요 사업장 소송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올바른 판결 및 현대차 불법파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는 대법과 고법, 노동위원회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차가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3년 10개월 째 판결을 미루는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대법도 인정한 현대차 불법파견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와 42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8월 21일과 22일 1심 선고를 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만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마저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을 무시한다면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는 법원과 검찰이 현대차 협력자임을 선언하고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조합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및 노숙농성 등 상경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