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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카트> 실제 주인공들 “비정규직 기간연장 반대”"기간연장은 비정규직 대책 될 수 없어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해야"

참된 2014. 11. 17. 02:27

영화 <카트> 실제 주인공들 “비정규직 기간연장 반대”"기간연장은 비정규직 대책 될 수 없어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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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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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카트>의 실제 주인공인 여성노동자들이 정부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직후 대량해고 사태를 겪은 홈에버(현 홈플러스테스코)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기간연장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13일 개봉하는 영화 <카트>의 배경이 된 2007년 홈에버 월드컵몰 점거파업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500일이 넘는 긴 싸움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해고법’임을 세상에 알렸다”며 “7년 전 우리들이 일손을 놓아 가며 막으려 했던 악법이 박근혜 정권의 손을 거쳐 더욱 치명적인 악마의 법안이 되려 한다”고 우려했다.

파업 당시 노조 사무국장을 지낸 홍윤경 영등포산업선교회 노동선교부장은 “홈에버를 운영했던 이랜드그룹은 이미 2004년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노사합의를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합의 후 비정규직 해고가 늘고 단기계약직이 증가했다”고 과거를 떠올렸다. 노사합의가 없었을 때에는 노동자 스스로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며 일할 수 있었는데, 정작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문구가 만들어진 뒤 고용불안이 심해졌다는 얘기다. 같은 취지의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에는 급기야 대량해고 사태라는 사회적 갈등이 불거졌다.

홍 부장은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그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기간연장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조항을 포함한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파업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기업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는 홈플러스테스코 매장에서 일하는 변양순씨도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변씨는 전날 시사회에서 영화 <카트>를 봤다며 연신 울먹였다. 그는 “구호를 외치는 법도, 구호에 맞춰 팔뚝을 흔드는 법도 몰랐던 우리들이 해고에 맞서 투쟁했던 모습을 담은 영화를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정부는 힘들게 살아가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법안과 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로 구성된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준)’은 18일부터 28일까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1인 시위를 연이어 개최한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했거나 검토 중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고령자 파견 전면 허용 △직업소개소 양성화 방안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