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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교섭권위임반대 현장대책위 '총회투쟁'(2009.7.3)

참된 2009. 7. 12. 23:03

현대중공업 교섭권위임반대 현장대책위 '총회투쟁'

"노조가 교섭권 위임했어도 사측안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해야"

 

임태미 기자   울산노동뉴스    2009-07-03 오전 11:29:34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오종쇄 집행부가 2009년 임금협상을 무교섭으로 회사에 위임한다고 선언한 이후 곧 임금인상 제시안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현장에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교섭권위임 반대와 노동자 고통전가를 반대하는 현장조직대책위원회'는 "비록 오종쇄 위원장이 사측에 교섭권을 위임했지만 회사 제시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조합원들에게 있고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는 현중노조 규약 제19조에 정해져 있는 현중노조 22년 역사를 지켜온 민주주의의 원칙이며 교섭권 위임을 했더라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결정, 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대책위는 대우조선 노사의 예를 들며 "대우조선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이 아닌 일시금 지불로 총회를 했으나 조합원들이 부결시켰다. 현대중공업도 물가상승에 걸맞는 생활임금이 보전될 수 있는 기본급 인상 제시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미 기자 / 2009-07-03 오전 11: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