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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지난 4일 헬기로 유인물을 살포한 데 이어 13일 오전10시55분경 또 다시 평택공장에 유인물을 헬기로 살포했다.
잇따른 조합원 사망과 정리해고 강행으로 파업참가자들의 감정은 격앙된 상태다. 최근 쌍용자동차 측의 결의대회와 공장진입입을 선포는 불필요한 마찰과 감정만을 산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군사작전을 연상케 하는 유인물 공중살포는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할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유인물을 받아 든 노동자들은 헬기를 향해 “이게 무슨 비상식적인 행동이냐. 합법파업에 80년대식 대응이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항의를 표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였다. 일부는 회사의 행동을 예상했다는 듯이 “투쟁하는 길 밖에 없다”며 투쟁 의지를 다지는 모습도 보였다.
두 차례에 걸친 유인물 살포에 대해 노조를 포함해 일각에서는 정부, 경찰이 노-노갈등을 수수방관하는 것을 넘어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정부책임론, 노정교섭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좀더 신중한 정부와 경찰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항공법 제55조 ‘비행 중 금지행위 등’에 의하면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의 허가 없이 '비행 및 유인물 살포가 불가능 하다는 의미다.
쌍용차에 헬기를 대여해준 민간항공사 ㅌ항공 관계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헬기를 임대하고 비행했다며, 탑승자신상을 비롯해 비행의 목적, 비행시간, 물건투하여부 등 ‘모든 것’을 국토해양부에 알리고 최소 1주일 전, 보통 2~3주 전에 통보해 허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덧붙여 헬기 임대료는 시간당 3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충청은 국토해양부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요일 민원 업무가 이루어지는 13시 이전인 11시40분부터 40여분동안 민원실, 항공관련부서, 장관비서실까지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평택 경찰서는 회사에서 현장에 헬기를 띄우고 유인물을 뿌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지만 이와고나련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또 사전에 알고 있었냐는 질문엔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4일 유인물 살포 당시 쌍용자동차측은 “노조가 전면파업을 하며 회사 관리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해, 회사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헬기를 동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입장은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음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노조는 “수백, 수천만원이 드는 헬기 삐라 사건, 일당 수십만원의 용역깡패 동원은 희망퇴직금, 체불임금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회사가 구조조정 추진 비용은 아낌없이 쓴다는 걸 반증하는 것” 이라며 쌍용차측의 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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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살포되는 유인물 |
회사, “쌍용차는 주인 없는 회사, 노조가 대화 거부 한 것”
노조, “주인 없는 회사이므로 노정교섭 요구 정당해, 대화 거부는 사실 무근”
2종, 총 4면의 쌍용자동차측 유인물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억울함으로 공장안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85%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변할 수 없을 것이다.”고 시작한다.
또 회사는 지금의 쌍용차는 주인 없는 회사,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회사일 뿐이라며 “주인이 있었다면 정리해고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두지 않았을 테지만 주인 없는 회사”이기에 일련의 구조조정 조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법정관리하에 공동관리인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노조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노정교섭 주장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노조, “주인 없는 회사이므로 노정교섭 요구 정당해, 대화 거부는 사실 무근”
2종, 총 4면의 쌍용자동차측 유인물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억울함으로 공장안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85%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변할 수 없을 것이다.”고 시작한다.
또 회사는 지금의 쌍용차는 주인 없는 회사,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회사일 뿐이라며 “주인이 있었다면 정리해고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두지 않았을 테지만 주인 없는 회사”이기에 일련의 구조조정 조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법정관리하에 공동관리인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노조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노정교섭 주장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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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창근 기획부장은 쌍용차측의 유인물 내용과 관련 “사측이 여전히 사태해결에 의지 없이 노조투쟁에 딱지 붙이기에 급급한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정리해고 강행이라는 예정된 수순에 형식적 협의를 들어 대화의 의지가 있었던 냥 사실을 호도 하는 것은 결국 정리해고 수순 밟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다.”며 회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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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간 유인물을 살포하고 공장을 떠나는 헬기 |
덧붙임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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