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언제 가도 주눅 들어.”
늘 씩씩하던 얼굴에 긴장감이 서린다. 지난해 3월8일 박광태 광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5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은 시청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3명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했었다. 지난 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304호 법정. 항소심 첫 심리가 있었다.월급 59만원 받고 시청사에서 일했던 이들에게 벌금 50만원은 큰 돈. 게다가 이들 노동자들의 절반은 혼자 가계를 꾸리고 자식들을 가르치는 여성 가장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항소이유는 분명하다.
“이들 노동자들은 3월8일 시장님을 만나서 시청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쭉 시청사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입니다. 지난 2004년 시청사가 상무지구로 이전하면서 광주시가 청소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김에 따라 비정규직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답니다. 월급 59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받았지만 시청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했답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계속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2007년 용역업체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진행되자 법정안은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새 나왔다. 그 울음소리는 변론이 계속되면서 더 많아졌고 더 커졌다. 똑같은 말을 수없이 했지만 그 때마다 설움은 늘 같았나보다.
나이 든 여성 노동자들에게 최종 발언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단지 저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장님을 만나려고 했고 그게 죄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가장이기 때문엡”
한 노동자는 눈물 때문에 발언을 마치지 못했다.
“일하고 싶어서” “일하게 해달라고” “시장 한 번 만나보려고” 했던 이유는 모두 같았다.
“심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판부의 선고일은 오는 29일. 법정을 나서는 23명의 얼굴이 하나같이 눈물로 범벅이었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