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철폐투쟁

10년 이어온 현차 불법파견 잠정합의안 도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 3일 앞두고…법원 판결 영향 우려

참된 2014. 8. 20. 14:12

 

10년 이어온 현차 불법파견 잠정합의안 도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 3일 앞두고…법원 판결 영향 우려

 

10년을 이어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18일 전환기를 맞았다. 이날 오후 5시 30분 노사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19차 특별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특별교섭에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3지회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울산지회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출처: 울산저널]

앞서 지난달 2일 21차 실무교섭에서 김성욱 울산지회장은 회사가 2012년부터 주장한 3,500명 신규채용안에서 더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교섭은 울산지회를 제외한 채 전주・아산지회만 참여해 진행됐고, 지난달 29일 22차 실무교섭에서 휴가 이후 8월 11일부터 집중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18일 보충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확정했다. 전주・아산지회는 19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에 현대차가 주장한 3,500명 신규채용시 노조 조합원 우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채용규모만 4,000명으로 500명 더 늘었다.

2012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조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에서 ‘직접 생산 하도급 정규직 전환’으로 양보했다가 ‘조합원 배제 없이 우선 정규직 전환’까지 물러섰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특별교섭에서 논의된 안 중 가장 후퇴한 안으로 결정된 모양새다. 더군다나 가장 많은 조합원이 가입한 울산지회가 빠진 상태에서 합의안이 나와서 그 의미가 더 퇴색됐다.

울산지회는 이날 잠정합의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노측교섭단이 회의를 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울산지회는 합의안이 울산지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했고, 교섭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후 5시경 농성을 풀었다.

합의안에서 현대차 사측은 분명하게 전주・아산지회 조합원의 우선 채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두 지회가 합의안에 동의한 만큼 일정 정도의 교감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서 합의 즉시 전주・아산지회 조합원 중 오는 21, 22일 판결이 예정된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조합원 우선 채용이 약속되지 않으면 노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 취하 관련 합의서에서 전주・아산 지회 조합원 이외의 직접생산하도급 근로자 중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현대차 고용 공고에 지원할 경우 전주・아산지회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점이다.

사실상 이날 울산지회가 연좌농성을 하며 요구했던 울산지회 배제 요청이 묵살된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불과 3일 앞두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돼 소송 제기자들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법원이 보류할 수도 있게 됐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