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판결로 복직에 한 발 다가선 쌍용차 해고노동자 한 분과 직접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회사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항고 방침 외에 덧붙일 말이 없다고 출연을 고사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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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 번 인터뷰는 그동안에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제 해고무효다, 이 판결문
을 듣는 순간 심정은 어땠습니까?
[이창근/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 눈물이 생각을 적셔 가지고 많은 생각을 중간 못했는데요. 우선 앞서 숨진 스물네 분의 동료와 가족들이 생각났고요. 지금도 구속수감돼 있는 김정우 전 지부장.그리고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47억이라고 하는 손해배상금액이라든지 앞으로 남아 있는 100억대의 부상권 문제, 이런 현실적인…참담한 그리고 복잡한 그런 심경이었습니다.
Q. 지금 1심과는 정반대로 나온 상황입니다. 대법원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낙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없을 법하고.
어떻게 전망합니까?
[이창근/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 사실 1심 결과는 증거부족으로 나왔었거든요. 저희들 주장 자체가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2심 재판에서는 전문가들이 회계 문제와 관련한 쌍용자동차 경영부실 그리고 경영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최종학 교수를 통한 최종 특수감정까지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2심 판결문에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녹아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1심과는 질이 다른. 그래서 대법원을 가더라도 이것이 뒤집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재계나 또 회사측 입장은 다를 수도 있겠죠. 오늘 인터뷰하지 못합니다마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경영위기가 와야 대체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 것이냐? 재계나 회사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
습니다. 특히 오늘 법원에서도 그 당시 유동성 위기를 회사가 겪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그건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