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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 정당해산 가처분 위기 넘겨… 판결 시점은 ‘미지수’

참된 2014. 5. 21. 19:28

 

지방선거 전 가처분 위기 넘겨… 판결 시점은 ‘미지수’

  • 글쓴이  |  권종술   진보정치
  • 등록일  |  2014-05-21 12:41:15

 

 

지방선거 전 정당해산 가처분이란 1차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본안 또는 가처분이 한꺼번에 이뤄질지, 어느 시점에 마무리될지 등은 여전히 미지수다. 아울러 내란음모 조작 사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시점 등도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법원 판결 전이라도 내란음모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8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6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7차 변론기일은 5월27일”이라고 밝혔다. 박 헌재 소장은 이어 증인심문과 관련해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이를 반박하는 것과 직접적 관련 있는 증인을 신청해달라”며 “쌍방 증인은 향후 채택여부를 검토하고 증인심문 일정 정하겠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다음 변론기일인 6월10일부터 증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8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6월10일은 지방선거 이후로 지방선거전 가처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계속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의 전당적 대응이 1차적으로 성공을 거둔 셈이다.

정부 “서울고법, 내란사건 문서송부 여부 불투명”

1차 위기는 넘겼지만 정당해산 심판 이후 진행은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로선 6월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증인심문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증인심문이 몇 차례 진행될지, 증인심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질지 등 아무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5월27일까지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정부와 진보당이 추가로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당해산 심판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판이다. 정부가 진보당 해산의 가장 큰 근거로 내세운 것이 내란음모 조작사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근거로 헌법을 파괴하고자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다며 정당해산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당해산 심판과정에서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관련한 본격적인 변론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8일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관련한 증거조사는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재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관련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다. 검찰은 수사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선 재판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때문에 관련한 증거조사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제출한 ‘RO사건 검찰 송부기록 선 증거조사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당초 서울고등법원에서 RO공판기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문서송부 결정이 되면 최초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 검찰에서 송부한 기록 등 과 일괄하여 정리한 후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관중인 RO 공판기록에 대하여 문서송부 여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검찰 송부 기록과 RO 1심 판결문만으로도 증거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이 8월말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그 이후에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헌재로 재판 자료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자료가 제출된다면 그 시기는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된다. 그동안 정당해산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헌재를 압박해온 정부 입장에선 변론이 장기화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사법부 권한 침해 요구하는 정부

정부의 이런 주장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검찰의 수사자료는 말 그대로 검찰의 주장만 담겨 있을 뿐이고, 변호인의 진술 등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물론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증거목록, 판결문을 종합하여 제출하면 내란음모와 관련하여 정부측에서 입증하고자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탄행증거까지 종합하여 만단할 수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문서송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다만 정당해산 심판 변호인과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이 일정부분 중복되어 있고, RO기록 증거에 대한 증거채택여부 기재 등 서증 인부서 작성 방식에 비추어 진보당 측에서도 공판기록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보당 측에서도 탄핵증거는 참고자료 형식으로라도 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 발 더 나가 “중요 증인에 대하여 다시 신문을 실시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RO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부의 주장은 아직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두고 헌재 변론과정에서 또 다른 소법정을 열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형사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사법부가 판단하기 이전에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문서송부 촉탁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자료를 넘기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여진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 1월7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인용하며 “이 규정의 의미는 첫째,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구하게 되면 당해 사건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증거수집을 통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고, 둘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자료가 헌법재판 과정에 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수원지방법원 등에 내란음모사건의 형사기록의 송부촉탁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증인 심문 방식 등도 논란

정부는 내란음모 조작사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도 정당해산 판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당해산 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서에서 ‘RO’를 언급한 회수는 414회이고, 정부의 통합진보당 목적의 위헌성 및 활동의 위헌성 주장의 핵심도 이른바 ‘RO’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내란음모 조작사건 최종 판결 이전에 정당해산 여부를 판단하자는 건 논리적 모순이다.

아울러 내란음모 조작사건 최종 판결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정당해산 심판 변론과정에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만약 무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정부의 주장은 근거를 자연스럽게 잃게 된다. 설사 유죄판결이 나오게 되더라도 일부 당원의 활동을 당으로 귀속시킬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이다.

한편, 오는 6월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증인 심문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증인과 관련해 증인명단과 입증 취지를 오는 20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 자기의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당사자 외의 제3자’를 일컫는 말이다. 정부는 현재 이청호 부산금정구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청호의 경우 2012년 비례선거 과정과 탈당 과정을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소위 자신이 들었던 온갖 소문을 증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인심문을 준비할 계획이다.

권종술 기자 news@goup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