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살아가며

부당해고 대법 승소에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복직 안시켜

참된 2009. 7. 13. 00:23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퇴근투쟁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이승렬 사무국장

 

 

 

 

 

"임금은 줘도 현장 복직은 안돼"

부당해고 대법 승소에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복직 안시켜

 

임태미 기자  울산노동뉴스   2009-06-24 오후 3:31:00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이승렬 사무국장이 부당해고에 맞서 3년여 동안 법정투쟁을 진행한 결과 지난 5월28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현장복직을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인 (주)건영이엔지에서 일해왔던 이승렬 사무국장은 허위학력기재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까지 줄줄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측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왔고 결국 승소했다.

 

'원직복직 시키라'는 대법판결에 더이상 이 사무국장의 복직을 미룰 수 없는 (주)건영이엔지는 "일 안해도 월급은 줄테니 현장복직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직할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다시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이승렬 사무국장은 "2003년 8월 하청노조를 만들 때도 해고됐다가 복직됐고 두번째 해고도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이 사무국장의 복직을 위해 출근 선전전과 현대중공업 출입문에서 퇴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임태미 기자 / 2009-06-24 오후 3: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