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분회

기륭전자 노동자들, ‘체불임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도 이겨(2015.5.29)

참된 2015. 12. 17. 01:17

기륭전자 노동자들, ‘체불임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도 이겨

고법, 1심에서 5%로 인정한 연체이율 6%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