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운동

헌재, 진보당 해산 선고...8명 찬성 1명 반대

참된 2014. 12. 21. 13:51

헌재, 진보당 해산 선고...8명 찬성 1명 반대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시간 2014-12-19 12:21:16 최종수정 2014-12-19 17:11:34
민중의 소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갖는 헌법재판소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해산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즉시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헌재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의결된 것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민주주의 체제를 배제하거나 심각하게 훼손시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써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산 인용 결정을 낸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주심재판관 등 다수의 재판관들은 진보당의 주도 세력인 민족해방(NL)세력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진보당 활동과 관련해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등의 활동은 진보당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된다고도 봤다.

아울러 다수의 재판관들은 북한이란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시급히 정당을 해산할 필요성이 있어 비례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구성원들의 형사 처벌만으론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진보당 소속 의원들도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구분 없이 모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계속해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당 강령 내용인 진보적 민주주의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도입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폭력혁명이나 일당·일인 독재의 내용도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해산심판 요건은 명확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강령이 대북정책과 입장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의 일부 발언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진보당의 기본 노선에 오히려 반하는 것으로, 진보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 재판관은 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대다수 당원들이 당 가입을 결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원들의 행위로 인해 당을 해산시키며 대다수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 당원으로 만들면서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구성원들이 문제가 된다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비례성 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 있던 당원들은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정부가 낸 가처분 신청은 본안이 선고됐음으로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선고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 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판결문믈 읽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람들 위로하는 이정희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이 선고 된 뒤 슬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규탄하는 김선수 변호인 단장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변호인단 김선수 단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양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