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경제 핫이슈>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성공회대 교양학부 한홍구 교수

참된 2014. 2. 24. 22:04

<경제 핫이슈>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성공회대 교양학부 한홍구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1-22 17:47 | 조회 : 477 
앵커:
파업은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파업을 했던 노조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청구가 되면은 노조원들의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화 기구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줄여서 얘기하면 ‘손잡고’라는 기구를 설립을 하기로 대표 제안하신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 교양학부 한홍구 교수(이하 한홍구):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가 항상 만나 뵙고 싶었지만은 경제 쪽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역사학자님이라 뵐 기회가 없었는데요. 역시 현실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또 만날 기회가 생기네요. 금요일이죠, 24일에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 줄여서 ‘손잡고’입니까, ‘손잡자’입니까?

한홍구:
‘손잡고’입니다.

앵커:
이름이 참 길어서, 일단 ‘손잡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노조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무엇을 위한 기구이고 어떻게 출범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홍구:
한국 사회에 워낙 돈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몇십 억 하는 돈이 돈 많은 분들한테는 큰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평생 노동일 하는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2003년도에 배달호, 김주익 두산과 한진 중공업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한동안 뜸했다가 다시 요즘 손배가압류가 남발되고 있는데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닥쳐왔습니다. 쌍용에서만 벌써 22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방치했다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지 않겠나, 그게 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도가 수많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운영한다고 하는 국가 중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자본가들이, 사장들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걸어도 재판에서 이기지 못할뿐더러 사회적인 지탄을 받죠. 그렇게 되는데, 한국의 법률 체계라든가 언론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후진적이고 거의 야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보니까 손배가압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지식인 사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게 노동자들 개개인에게 떨어지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인데, 여기에 시민사회가 아무런 일을 못하고, 지식인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게 참 부끄러워서 그런 걸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좋은 뜻으로 만드셨는데, 어떤 어떤 분들이 참여를 시사를 하셨나요?

한홍구:
사실 금요일 날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금요일 날 준비 모임의 전 단계인 주비모임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을 모실까를 얘기하기 위해서 실무진들이 처음 모셔서 그런 걸 해야 하는 단계인데 기사가 좀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동단계에서는 성공회대학 노동대학의 학장을 맡고 계시는 하종강 선생님, 노동 활동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신 하종강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조국 교수, 조국 교수는 특히 업무방해,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로 다 걸고 그래서 불법 파업을 만들고 그래서 검찰이 개입을 하고 노동자들 발목을 잡고, 그렇게 되어 왔는데 업무방해죄라는 게 쟁의행위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가에 대해서 좋은 논문을 쓴 바 있어요. 법률 전문가로서, 그래서 조국 교수를 모셨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님, 지금 구속되셨습니다만 한참 저희가 준비논의 할 때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 또 쌍차 노동자들을 위한 ‘와락’이라는 데가 있었죠. 거기의 권지영 대표, 또 서해성 소설가 등이 참여하기로 했고, 또 국회에서 은수미 위원, 이종걸 위원, 이런 분들,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이강택 PD, 또 민변에서 활동하고 계신 권영국 변호사, 이런 분들 비롯해서 지금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참여하시기로 한 분들, 또 참여하기로 한 단체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일단 기사가 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나 개인에서 같이 하겠다고, 힘을 보태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많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앵커:
파업이라는 게 사실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잖아요?

한홍구:
예, 그렇습니다. 파업, 하면 사람들이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헌법적 권리이고,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나라가 파업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균형자적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사법제도, 정부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부가 가령 파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들이 자본가 측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불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들이 폭력 행사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소되거나 위법처리 되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노동자들이 조금 어떤 자본가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반드시 기소가 되고 그래서 판결도 유죄 판결이 떨어져서 수십억 배상이 나가게 되는데, 사실 파업이라는 게 자본가들에게 어떤 사측에 손해를 입히는 걸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업이 힘이 없는 거죠. 정상적인 파업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본가가 노동자들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헌법적 권리로써의 파업권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손배가압류라는 걸로 발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앵커:
손배가압류 규모가 집계된 것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한홍구:
제가 듣기로는 50여 개 사업장에서 2천 억 이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동자 개인에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요. 가령 회사에서 개별 회사로 치면 수십억 대가 되는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게 자기들의 노동의 가치가 그렇게 되었었나, 자기들이 평생 정말 몇 년을 망치질 해 가면서, 노동을 해 가면서 만져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겨우 일주일, 한 달 자기들이 일을 안 했다고 그게 손실이 입혀지는 거라는 거에 노동자들도 아연하고요. 그리고 그걸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열심히 일하고 파업했다가 해직되었다가 복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가압류되어서 집에 갖고 가는 돈은 실질적으로 몇 푼 안 되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던 것도 다 끊고, 빚은 늘어나고, 그래서 정말 저 쪽 사는 어느 나무에다가 목을 맬까,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앵커:
두산중공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도 아마 이게 70몇 억 손배가압류가 들어와서 그 때 항의하면서 목숨을 끊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계를 위협하게 되는 손배가압류가 들어오고 있죠?

한홍구: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령 박정희 정권 때는요. 인혁당 사건 같은 걸 조작해서 그렇게 사형을 시킨 것, 그걸 사법 살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저는 민영화 된 사법 살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정부가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가 교수형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목을 매게 하고 약을 먹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들, 19세기 정도에서 대개 아 이런 것 하면 안 되는구나,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은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게 캄보디아에 가서는 거기서까지 손배가압류, 그러니까 이게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니까, 정말 전 지구적인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쌍용차 해고 사태 때 그 때 손배가압류 때문에도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노조원들 생활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지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부탁드릴게요.

한홍구: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말로 옮기기 힘든 처지지요. 저는 쌍용 문제는 정말로 겁이 나는 게, 그게 손배가압류가 떨어지기 전에 20여 분이 벌써 목숨을 끊었는데, 여기에 저는 그 판결을 딱 듣는 순간 아찔했고, 저도 이런 것 좀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왜 아무도 안 할까, 그런 생각만 늘 해오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몇 분 연락해서 이런 것 한 번 만들어보자, 사회적인 여론화를 좀 시켜보자, 하고 나섰는데 정말로 차례 받아 놓고 기다리는 듯한 그 옆에서 볼 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처지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판결까지 떨어지니까 그 분들 일상생활,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도된 바 있고요.

앵커:
그리고 제가 많이 실망스러웠던 것은 노조원들 간의 이간질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표를 쓰면 손배에서 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번에 MBC 파업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호도하는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한홍구:
그렇죠. 저도 이런 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를 사회적으로 크게 외쳐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한국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중요한 원인을 노동현장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우선 법률가들조차도 노동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죠.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런 걸 받아 본 적이 없는데, 가령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 시간에 제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노사 단체협약, 노동 교육 이런 게 철저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파업이나 분규를 가상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해 본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해 보면서도 역할을 계속 바꿔서 누구는 자본가 역할을 했다가 누구는 노동을 역할을 하는데, 누구는 정부 관리가 되고 누구는 언론인이 되고, 누구는 시민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일반 시민이 되고, 그런 역할을 바꿔서 여러 번 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하, 파업이라는 게 벌어지고 분규란 게 벌어졌을 때 양쪽의 입장이 이렇구나, 기자들 같은 경우에 한국은 자본가 입장만 전달하고 그 다음에 파업이 벌어져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그런 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바꿔보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학교 교육에서 노동문제를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 사법시험이라든가 로스쿨에서도 노동법에 대한, 그리고 헌법에서의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 ‘손잡고’의 경우에는 손배가압류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해결하신다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겠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너무 좁다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개정해야지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한홍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 개정에 있어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령 예컨대 파업이 목적에다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지금 불법 파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당 부분이 풀리죠. 철도 파업이나 MBC 파업이나 이런 것들,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걸 불법으로 몰아가는 노동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한 문구를 넣어주는 것으로 불법 파업 문제가 상당히 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배가압류 손해액 산정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해와 영업 손실, 이런 부분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죄다 파업에다가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불법 파업에 대한 손실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파업이었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게 100이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게 110이라면 그것은 10에 해당하는 부분만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110 전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그런 걸 바꾸는 거, 이런 작업을 하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길게 보면서 우리 사회에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너무 무관심했죠. 노동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시민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이고, 그러니까 90년대 시민운동, 이런 게 생기면서 노동자가 빠져 버린, 그런 시민운동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민주운동과 시민운동이 따로 따로 놀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되어도 우리 사회를 민주화 시키는 게 힘에 부쳤었는데, 둘이 갈라지니까 여지없이 각개격파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시민이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에 특히 손배가압류 문제가 노동 따로 시민 따로 가면서 노동계가 정말로 수구 세력에 의해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시민사회가 그 동안에 손 놓고 있었는데,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해 보자, 같이 손을 잡아보자, 이런 취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손배가압류도 잡아 주시고요. 우리 일하는 시민이 갖고 있는 파업권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홍구:
예. 그게 임시정부의 헌법에 보면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 걸 정말 바로잡는, 세로이 세워나가는 그런 갑오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네, 감사합니다.

한홍구:
예, 감사합니다.

앵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