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금속노조의 교섭이란 게 금속노조가 아니라 기업노조였던 기업지부 기업지회가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분명히 기업노조에서 산별전환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부 지회 등 사업장조직이 여전히 조직력, 교섭력과 투쟁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떨 수 없다고 금속노조 규약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부 등이 실제로 교섭과 투쟁의 주체가 됐다.
물론 형식적인 금속노조의 위임이 있기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 이 모양이다.
그 위임이란 것도 위임인 금속노조가 필요에 따라 수임인 기업지부에 교섭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아니다.
임단협 교섭때마다 필요하다는 기업지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나 금속노조는 실질적으로 기업지부에 위임해왔다.
기업조직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약 66조3항은 금속노조 임원 등 교섭의원들의 끼워넣기 교섭위원구성으로 금속노조 스스로 무용한 것으로 만들었다.
지금 시끄러운 현대차비정규직 교섭도, 올해 가장 주요한 교섭사항이었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교섭도 모두 그렇게 진행됐다.
2001년 2월 금속노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조합원권리와 노조활동에 관한 주된 것은 여전히 언제나 지부 지회 등 사업장조직의 교섭과 투쟁으로 사업장협약 체결로 확보됐다.
금속노조로 산별전환하면서 금속노조 15만의 단결의 힘, 그 교섭력과 투쟁력으로 기업노조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교육했다.
그 힘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확보하겠다고 선전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기업노조체제를 넘어서겠다는 어쩔 수 없는 걸 극복하겠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교육선전해서 조합원들은 조직변경결의했고 규약에다 금속노조가 교섭권 체결권 쟁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어쩔 수 없다며 규약을 무시해서 운영됨으로서 스스로를 철저히 부셔버렸다.
과반수투표에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결의로 어쩔 수 없는 기업노조체제를 극복하겠다고 한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철저히 짓밟혔다.
누가.
기업지부도 기업지회도 아니다.
그 책임의 주체는 금속노조다.
산별전환 결의해서 규약이 금속노조의 권한이고 의무라고 정한 순간부터 금속노조의 일이라고 선언한 것이고 그러니 누가 뭐래도 금속노조다.
이제와서 누군가는 규약이 정한 금속노조라는 옷은 이 나라 노조와 협약구조의 현실에 맞지 않는 거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금속노조가 조합원들이 만들어준 옷을 입어보겠다고 사력을 다행왔던 것인지.
그건 금속노조체제로의 정립은 분명히 노조내부에서는 기업조직과 벌여야 하는 사투일 수밖에 없었다.
자본과 권력의 탄압이 몰아치는 한 겨울 강추위에 기존 금속연맹의 옷을 벗고 맨몸이 돼서 조합원들이 결의한 산별노조의 옷을 제대로 그 옷을 입어보겠다고 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
규약을 지켜내겠다고 기업조직과 사투를 벌여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돼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위원장, 임원 혹은 간부 하나 있었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였다.
15만 조합원 앞에서 감히 그렇게 말해서도 안되는 것이었다.
금속노조의 교섭이란 게 금속노조가 아니라 기업노조였던 기업지부 기업지회가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분명히 기업노조에서 산별전환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부 지회 등 사업장조직이 여전히 조직력, 교섭력과 투쟁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떨 수 없다고 금속노조 규약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부 등이 실제로 교섭과 투쟁의 주체가 됐다.
물론 형식적인 금속노조의 위임이 있기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 이 모양이다.
그 위임이란 것도 위임인 금속노조가 필요에 따라 수임인 기업지부에 교섭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아니다.
임단협 교섭때마다 필요하다는 기업지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나 금속노조는 실질적으로 기업지부에 위임해왔다.
기업조직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약 66조3항은 금속노조 임원 등 교섭의원들의 끼워넣기 교섭위원구성으로 금속노조 스스로 무용한 것으로 만들었다.
지금 시끄러운 현대차비정규직 교섭도, 올해 가장 주요한 교섭사항이었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교섭도 모두 그렇게 진행됐다.
2001년 2월 금속노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조합원권리와 노조활동에 관한 주된 것은 여전히 언제나 지부 지회 등 사업장조직의 교섭과 투쟁으로 사업장협약 체결로 확보됐다.
금속노조로 산별전환하면서 금속노조 15만의 단결의 힘, 그 교섭력과 투쟁력으로 기업노조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교육했다.
그 힘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확보하겠다고 선전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기업노조체제를 넘어서겠다는 어쩔 수 없는 걸 극복하겠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교육선전해서 조합원들은 조직변경결의했고 규약에다 금속노조가 교섭권 체결권 쟁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어쩔 수 없다며 규약을 무시해서 운영됨으로서 스스로를 철저히 부셔버렸다.
과반수투표에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결의로 어쩔 수 없는 기업노조체제를 극복하겠다고 한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철저히 짓밟혔다.
누가.
기업지부도 기업지회도 아니다.
그 책임의 주체는 금속노조다.
산별전환 결의해서 규약이 금속노조의 권한이고 의무라고 정한 순간부터 금속노조의 일이라고 선언한 것이고 그러니 누가 뭐래도 금속노조다.
이제와서 누군가는 규약이 정한 금속노조라는 옷은 이 나라 노조와 협약구조의 현실에 맞지 않는 거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금속노조가 조합원들이 만들어준 옷을 입어보겠다고 사력을 다행왔던 것인지.
그건 금속노조체제로의 정립은 분명히 노조내부에서는 기업조직과 벌여야 하는 사투일 수밖에 없었다.
자본과 권력의 탄압이 몰아치는 한 겨울 강추위에 기존 금속연맹의 옷을 벗고 맨몸이 돼서 조합원들이 결의한 산별노조의 옷을 제대로 그 옷을 입어보겠다고 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
규약을 지켜내겠다고 기업조직과 사투를 벌여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돼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위원장, 임원 혹은 간부 하나 있었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였다.
15만 조합원 앞에서 감히 그렇게 말해서도 안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