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실록 60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인터뷰 전문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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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창간 9주년 특별기획 <한국정당실록 60년>의 네 번째 인터뷰 인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인터뷰 전문②로 본지 발행인인 김능구 대표가 직접 인터뷰 했습니다. 12. 당시에 보면 굉장히 일사분란하고 하나로 모여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런 분열이 그때부터 혹시 싹이 트고 있었나, 당 운영에 있어서... 뭐 운영방식의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당시 제가 사무총장이었고 선거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제가 초창기에 부대표였는데 2002년 정기당대회에서 제가 사무총장이 됐고 사실 제가 사무총장이 된 것은 2002년의 양대 선거를 책임지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2002년에 제가 사무총장이 된 것은 이제 당시에 뭐 당내에서 주요간부들 중에 선거경험과 또 이런 판단에 있어서 좀 적합하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당시에 좀 강력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때는 선거라는 건 전쟁인데 전쟁을 백가쟁명 하듯이 할 순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리더십을 강력히 발휘를 해서 선거를 치렀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에 따라줬고 또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내에서 당시에 여러 세력들이 당에 들어오고 당이 커가면서 당내에 패권문제가 사실은 밑에서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인건 분명하지만 다양한 세력들이 그 안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어야 되고 다수파든 소수파든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어느 한쪽에서 수적 다수를 이제 빙자해가지고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그런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추진하면서 몇 번의 어떤 당내에 분란이 초래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었던 저는 지금 생각하더라도 별거 아닌 당내의 어떤 그런 권력 그것도 권력이라면 그런 걸 가지고서도 과도하게 힘 행사를 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당내의 어떤 이제 파열 골을 자꾸 만들게 됐던 것이고 그것이 2004년 원내진출 전까지는 주로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했던 것인데 2004년 원내 진출하면서 당시에 지도부가 대거 당시에 지도부는 주로 창당을 했던 당을 만들었던 분들이 당시에 지도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부가 대거 원내로 사실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대표를 했던 권영길 대표, 부대표를 했던 천영세, 최순영, 그리고 사무총장을 했던 저, 지도부가 대거 원내로 들어가면서 지도부의 어떤 세대교체가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당정분리라 그래가지고 원내 들어간 사람들은 당적을 못 맡도록 하는 상당히 좀 경직된 그런 제도가 이렇게 실시가 되면서 거의 인위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 세대교체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의 가장 정점에 있는 당 권력을 놓고서 이른바 이런 정파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당 지도부가 어느 한쪽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느 한쪽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래서 당의 골이 깊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좀 더 많은 어떤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크게 보면 한국의 진보세력들이 다양한 자신들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갖다가 자기들 내부에서 조종하고 또 통합을 유지하는데 그 능력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NL이든 PD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거는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만 둘 문제는 아니다, 그것도 정치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그 좁은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나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 정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면서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천문제다, 민노당에서는 당시에 비례대표 공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당시 공천제도 선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땠나, 2004년도 비례대표 공천당시... 예, 2004년도 비례대표 공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제가 그때부터도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1인 몇 표를 하느냐 하는 그 투표제도에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지역후보도 그렇고 비례대표도 그렇고 모든 당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상향식으로 선출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한국정당사에 획을 긋는 그런 개선을 이루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이제 약점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후보를 뽑을 때 한명을 뽑는 경우에는 뭐 상관없지만은 여러 사람을 뽑는 경우에 다양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되고 소수도 좀 보호가 되려면 1인 다수표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호주의 뭐 선호식 투표제도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1인 다수표제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내 다수파가 모든 의석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다수파가 자신들의 힘으로 선거제도부터 그렇게 만들어놓고 했던 거죠. (투표를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건가) 투표는 이제 비례대표는 전국당원들이 하는 거죠. (전체당원들이?) 전국당원들이 후보를 놓고서 여성과 남성을 따로 놓고서 여성, 남성 우리는 교차하게 돼있었습니다. 여성1번, 남성2번 이러고 여성이 홀수번호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7만당원이 다 참여하나) 그렇습니다. 당시 물론 이제 뭐 당비 몇 달 밀린 사람은 투표자격이 안 주어졌겠지만요 (방식은 뭐였나) 당시에 1인1표였죠. (방식을 지역별로 했나?) 인터넷 투표, 인터넷 투표와 지역현장 투표를 병행했습니다. (최다수표부터 쭉 뽑은건가?) 그렇죠. 남자명부가 있으면 최고득표자가 2번이 되고 비례대표2번이 되고 그다음 득표자가 4번이 되고 그다음 득표자 8번이 되는 식으로 된 거고, 여자는 1번, 3번, 5번, 9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분야를 대변하는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들 이외에는 굉장히 그러한 어떤 이른바 당내 다수파가 다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사실 돼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해서 어느 후보를 뽑아라...)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걸 치밀하게 해야...) 그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조직적으로 그걸 했다는 거죠. 당시에) 예. 그렇죠. (양쪽이 치열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당원들이 평당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공직후보를 당내에서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당내민주주의 획기적인 진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제 정파선거, 세팅선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정파에서 밀면 검증 안 된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좀 자격이 문제가 있는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공천심사위는 따로 없었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당에서 심사해서 후보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신청만 하면 그냥 올라가나?) 예. 모든 당원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의 결격사유, 뭐 공민권제한이라거나 그런 것만 없다면 나머지 문제는 당원들의 투표라는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심사가 없었던 거죠. (2008년 선거에서 진보신당에서는 그대로 했나, 아니면 바뀌었나?) 2008년 진보신당은 선거 바로 얼마 전에 후보등록 바로 직전에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당원투표를 갖다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단일명부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찬반을 구하는 방식으로 갔고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당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갈 것입니다. (전에 민노당이 했던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2008년도에 민노당은 어땠나?) 예. 제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은 2008년도에서는 마찬가지로 당원들이 투표를 했지요. 다만 분당사태의 책임을 지고서 당의 어떤 유력한 인사들이 불출마를 했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그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이 후보를 갖다가 선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구도 그렇게 하나)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이 그렇게 합니다. (모든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하면 선출을 해가지고?) 예. 하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해당지역의 당원들의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일단 선거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분의 1이상이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2분의 1이상 득표를 또 해야 됩니다. 득표를 할 경우 이제 후보가 되는데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당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제도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다수파가 독식하는 그런 또 다른 폐단을 낳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간의 경험 속에서 당원들의 참여에 의한 선출은 바람직하다 다만 소수의 목소리도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선거제도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원들 중에 10%가 지지하는 사람은 전체의석의 10%는 차지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어떤 선거제도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이 방식을 하면 계파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런 걸 사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뽑는데 그럼 그 비례대표 명부는 당내에서 명부를 사실 정합니다. 정하면 국민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 명부를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정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정하고 정해진 명부를 가지고 국민들은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이 얻은 득표만큼 순서대로 잘리게 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명부의 순서를 당원들이 안정합니다. 그냥 스웨덴 사민당 하면 스웨덴 사민당의 명부는 있는데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있는데 누가 1번인지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느 특정 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당의 특정후보에 투표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투표가 그 당의 득표로 간주되어서 한편으로는 그 당의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데 반영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 순서를 또 결정을 하는데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만일 당이 이러한 이제 후보명부 순서까지 다 결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 이구요. 다른 방식으로 보자면 브라질 노동자당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브라질 노동자당은 당내에 있는 계파들을 일단 등록을 하게 합니다. 당내에 있는 정파는 당에다 등록을 하고 당에 등록된 정파는 공식적인 정파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면 이제 이 정파들에 대해서 이른바 정당명부제가 아니고 정파명부제를 갖다 실시합니다. 당내에서. 정파명부제를 실시해서 어느 정파를 지지하느냐 이래서 그러면 10%를 얻는 정파는 10%의 지지를 갖다가 당원들로부터 받아서 자신들의 명부에 순서대로 이렇게 중앙위원이 되거나 공식후보가 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전체 순서는 어찌되나?) 전체 순서는 그러니까 이건 꼭 그 독일 국회의원 선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당에 대한 투표를 갖다 하게 되면 그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정당이 만든 순서에 의해서 당선자가 나오는 것처럼 이 정파등록제를 하게 되면 등록된 정파들이 내놓은 명단의 순서대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당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브라질 노동자당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은 소수정파도 그 소수만큼의 목소리는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다수결에서는 그냥 10%, 20%의 목소리도 그냥 다 사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열린우리당에서 기간당원제가 실패로 끝났다,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당의 공직선출권을 외부에 맡겼다,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그전에 기간당원제는 사실상 비슷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열린우리당이 망하는데 있어서 일조했다는 말도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기 어땠나? 민주노동당은 백지상태에서 이렇게 진성당원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쉬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원이 진성당원제를 했고 당원에 대한 엄격한 제한 때문에 당원이 빨리 안 늘어나는 문제점은 있을지 몰라도 큰 부작용이 없었다고 보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당원이 수백만이 되는 속에서 기간당원제를 새롭게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더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기간당원제를 실시하는 초기에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기간당원을 갖다가 돈 주고 이렇게 기간당원을 만드는 일이 있거든요. (대납하고..) 대납하고... 근데 사실은 민주노동당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초창기에 패권경쟁이 심해지면서 다수결을 통해가지고 지역을 차지하려는 그런 이제 일부 세력들이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들, 심지어는 자기 열 몇 살짜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집어넣거나 집어넣고 또 진성당원제이니까 이들의 당비를 대납해주는 그리고 한집에 그냥 20명이 기거하는 걸로 주소에 나오는 뭐 그런 예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됐지만은 이런 것들은 드러내고 이렇게 좀 제재하고 이러면서 없애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전체제도를 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15. 지금 우리나라의 공천부분들이 정당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갖다가 유럽식으로 갔느냐, 미국식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짬뽕이다, 기간당원도 슬로건은 비슷했는데 그 이후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식까지 됐는데 법적으로 지구당도 없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 정당의 운영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려면 지구당이 필요한 건지 상향식 경선이 필요한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는 건지 유럽이나 사례를 대비해서 말해달라 기본적으로 정당이라고 하면 유럽형이나 또는 미국형 이렇게 나뉘어집니 다만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형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그게 글로벌스탠더드고 미국형이 굉장히 예외적이죠. 미국은 선거가 있을 때만 정당이 가동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화당 당대표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대표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수당의 그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이 되기도 하구요. 그래서 선거 때만 움직이는 특수한 사례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은 유럽형이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를 우리가 얘기하자 면은 그 참여는 선거만의 참여가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참여여야 되고 그것이 보장이 되려면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 뜻을 가지고 정당에 참여하는 이른바 진성당원제 중심으로 가야 되고 진성당원제 중심으로 갈려면 당원들에게 의사결정권이 맡겨져야 됩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그렇다면 주요정책을 정할 때도 그렇고 당직후보 또는 공직후보를 정할 때도 당원들이 정하는 게 올바르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까지의 유럽형의 어떤 그러한 선거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형의 폐단도 있습니다. 그것이 별다른 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유럽형이 가장 민주적이고 좋은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 만일에 당내에서 그런 이해타산에 기반한 그런 어떤 정파적인 대립갈등이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진성당원제의 또 다른 어떤 약점, 진성당원제가 악용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좌파당원들을 늘여가지고 좌파당원들 이게 당이 한 제가 볼 때는 당원수가 3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국의 현실에서는 당원규모가 30만 명 이상이 되면 그렇게 인위적으로 당원들 입당시키거나 해가지고 자기세력을 늘여서 당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이 당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돼있다 그러나 30만 명까지 안 되는 당들 지구당 이래봤자 100명, 150명 있는 그런 당에서는 100명, 150명 어디서 200명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막는 절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원들에게는 투표권을 100% 다 주되 국민들의 어떤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절반정도 반영되도록 하는 그렇게 된다면 국민상식에 어긋나되 당내 패권논리에 의해서 후보가 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0만까지는..) 네, 당원규모가 30만이 안될 경우에는 그런 어떤 보완책을 갖다가 씀으로써 당원들의 의사도 주요하게 반영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당을 지지하는 그건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들도 이렇게 포함되게 함으로써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30만 이상이 되면?) 30만 정도 되면 당원들에게 맡겨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참여를 갖다 더 늘리게 하는 방안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서 쓰는 방식 같은 것을 우리가 또 원용을 해가지고 당원은 30만 명인데 진성당원이죠. 근데 이 당의 후보를 뽑을 때에는 본인이 내가 후보를 뽑겠다고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줌으로써 좀 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후보를 뽑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또 다른 또 부작용,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생각됩니다. (그때 당원은 진성당원을 말하는 건가) 그렇죠. 예. (지구당이라고 부르나) 법적으로 그 용어를 쓰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나) 지금 뭐 한국의 정당들은 거의 다 당원협의회라고 부르고 있죠. (당원협의회...) 당원협의회, 당협, 혹은 뭐 당원모임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당은 중앙당과 시도당만 지금 현재 부르나?) 합법적인 것은 그렇다. 16. 2004년도에 흔히 말하는 오세훈법 만들면서 돈 먹는 하마다 지구당이 해서 없어진 것 아닌가, 지구당에 대해 어떻게 보나. 저는 뭐 당시에 상당한 정치개혁이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지구당제도를 폐지한 것은 그건 좀 잘못된 대단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히려 그냥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독을 깨버린 꼴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모든 선거구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소 현역의원들은 또 지역에 사무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현역의원이 있는 정당은 그 지역에 지구당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것이고 현역의원이 아닌 사람들만 못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면 현역의원의 국회의원사무소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결국 지구당이 돈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문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지구당이 부조를 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낡은 정치관행이 한 달에 80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곶감 나가게 만들고 부조 돈이 나가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관행을 엄하게 다스리는 정치문화를 바꾸는 제도의 개선으로 충분한 것을 지구당까지 없앰으로써 오히려 모두 다가 편법을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시도당까지 합법적인 당 조직으로 돼있습니다 만은 선거를 위해서 국회의원사무소까지 있는 마당에 다른 당에서 당원협의회를 두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사무실을 못 두게 돼있죠?) 예. 사무실은 못 두게 돼있지만은 다른 사무실에서 그 활동은 또 하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지구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런 편법 하에서 더 많은 불법이 양산될 수 있다 오히려 지구당을 두도록 하고 그 지구당을 선관위가 합법적으로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 때의 기부문화 같은 것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이제 잘못 얻어먹으면 50배를 갖다가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 때의 금권선거는 완전히 일소된 건 아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당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폐단들도 현격히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당을 갖다가 없애놓고 없앤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유사지구당들이 난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각 당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의사를 소통한다거나 또는 당이 그런 여의도에서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 정치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상당한 제약을 지금 맞이한 현실이죠. (꽃값과 부조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는 뿌리내리지 않았나 보는데 지역현실에서는 어떤가?) 예. 일단 저는 뭐 개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는 상을 당했기 때문에 꽃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그런 요청이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긴 하겠지 만은 아예 요청 자체를 받아보질 못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딜 가더라도 경조사에 갈 때 부조를 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선거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조를 갖다가 안하더라도 굉장히 좀 미안하거나 또는 이제 상대방을 많이 의식했는데 이제는 정치인은 부조 안하는 것으로 돼있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듣기 힘들다, 그래서 전혀 그 점에서 불편함이 없고 선거주민들을 만났을 때 만나고 차 한 잔하고 그냥 헤어져도 마음의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섭섭해 할 것이라고 생각 안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7. 정치개혁의 핵심이 선거개혁이라 할 수 있는데 요부분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공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뭐 절반만 인정하고 싶은 게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대선자금에 대한 엄격한 수사, 그리고 선거관계법의 개정을 통해서 많은 진전은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대목은 뭔가 하면은 이른바 소선거구제도, 이 소선거구 제도를 갖다가 바꾸어내는 대선거구제도나 아니면 비례대표제도로 바꾸어내는 것은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고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정권초기에만 가능했던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사안 아닌가) 아, 그건 당시에 집권여당이 원내 또 과반수였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의지도 중요했는데 일단 대통령이 그걸 안하겠다고 이렇게 못을 박다시피 얘길 했습니다. (선거제도에서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됐다, 아쉬운 점이 있나?) 예,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없앴습니다. 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는 청중동원을 통한 세과 시, 동원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저는 뭐 정당연설회는 거의 이제 후보가 돌아가면서 연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 있는 정당연설회는 할 수 없지만 후보중심으로 하는 가두연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연설회를 굳이 부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데 보면 연설원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 것도 하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정당연설회는 거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몰리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부활시켜야만 된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합동연설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동연설회 대체하는 것으로서 후보간 TV토론이 허용돼있지만 대개 보면 유력한 후보일수록 TV토론 거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다선의원들, 특히 한나라당 후보들 이런 분들은 이제 심심치 않게 토론을 갖다 거부하고, 제가 현역의원이었고 한나라당 후보는 의원도 아니었는데도 한나라당 후보가 거부해가지고 저와 민주당 후보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만 갖고 토론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지금 후보토론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네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토론을 갖다가 의무사항으로 해서 그걸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거나 그런 정도로 강하게 해야만 합동연설회를 폐지한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차라리 합동연설회를 부활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사람 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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