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1인 시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작금의 광주시는 어떠한가. 최소한의 민주적 소통의 권리마저 보장 받지 못한 채 70, 80년대의 억압적인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청비정규직 문제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던 시민이 시청 직원에 의해 끌려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또 지난 1일 무등산 문빈정사 앞 주차장에서 열렸던 ‘비정규직 철폐와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문화난장’ 역시 시 직원들의 방해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광주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광주인권운동센터, 민예총 등 광주·전남지역 48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비정규직 해고자 문제해결에 대한 시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사진>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주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할 시청 앞 광장에서의 1인시위마저도 ‘남의 집 안마당에서 하는 것이기에 나가라’라며 끌어내고, 시장과 시에 대한 쓴소리는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며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표현의 자유 증언대회, 광주시민 릴레이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