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운동

민주노동당, 노동자 서민과 함께 달린 민생정치 3000일(2007.4.26)

참된 2013. 1. 25. 05:52

 

민주노동당, 노동자 서민과 함께 달린 민생정치 3000일

뉴스와이어 | 입력 2007.04.26 10:43

 

(서울=뉴스와이어) 상가세입자, 임대아파트 주민, 과중채무자 등 이해당사자의 생활현장에 직접 파고드는 방식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의 새로운 활동 기준을 제시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출범 8주년을 맞았다.

27일(금) 오후 4시 서울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기념식도 갖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1999년 '국민승리 21' 당시 '재벌해체 경제민주화특위'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8년간 활동을 상가세입자, 임대아파트 주민, 노동자와 노동조합, 과중채무자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평가하고, 노동자·서민에게 밀착하는 민생정치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년간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재벌의 방만경영·황제경영 규제 및 종업원 소유경영참여 활성화로 민주적 참여기업을 촉진 △상가·주택 등의 비민주적 임대차 문제 개선과 실수요자·무주택 서민 위주의 부동산 정책 도입 △과중채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가계부채 SOS운동 △하도급 피해 중소기업 구제활동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운동을 함께 진행했다(별첨자료1 참조).

제도개선과 관련,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8년간 제출된 주요 법안은 200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 2001년 종업원경영참가법·이자제한법 제정안 등을 시작으로 2006년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까지 총97개의 법안을 해당 의원실과 함께 제출했다.

또한 이들 법률안 중에서 현재까지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어 통과된 법안은 총 28개 법률안이며, 그리고 이들 법률안의 통과와 함께 새롭게 도입 시행됨으로써 노동자 서민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는 100여 가지 가량이 된다.(별첨자료2 참조)

이날 8주년 기념식에는 문성현 당대표, 권영길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한다.

또한 상가·주택 세입자,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노동조합, 과중채무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피해구조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8주년 기념식을 발판으로 임대주택법 재개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정책설명회 등을 확대시키는 등,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밀착형 민생정치활동을 전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를 얻을 계획이다.

2007년 4월26일(목)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담 당: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연 락: 02-2139-7852

■별첨자료

1.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주요 연혁

2. 경제민주화운동본부를 통해 제출된 주요 법안 현황 및 평가

3. 가계부채SOS운동 현황과 평가

[별첨자료 1]: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주요 연혁

□ 1999년 : 국민승리21 당시 재벌개혁 문제로 최초 문제제기

2월: 국민승리 21 산하 재벌해체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구성

3월: 재벌 부채탕감액 국민환수소송단 결성 및 사업추진

□ 2000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발족, 상가세입자 문제해결에 나서다

1월: 민주노동당 상가임대차운동 정책기획 및 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 초안마련(송태경 당 정책위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위원회 구성

2월11일: 당 대표단에 경제민주화특위 확대 신설안 상정

3월2일: 당 중앙위원회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확대개편

3월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추진 권영길대표 기자회견

11월 5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촉구 대회 개최

11월 7일: 세입자권리찾기 상인모임 결성식(민주노동당사)

11월20일: 오전 10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추진 공청회(의원회관)

12월 5일: 제1차 전국 임차상인 대회

□ 2001년: 상인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하다

1월 5일: 명동코스모스 상가임차인 2차 결의대회

2월15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전국상인대회 개최

3월2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서 발송 및 전화로비 시작

3월29일: 상가임대차제정 촉구 13만명 서명제출

4월 4일: 무응답 의원에게 독촉장 발송(우표대신 빵을 붙힌 독촉장 전달)

4월12일: 제3차 전국상인임차인대회 국회앞 국민은행 광장, 무응답 무소신 눈치의원 명단공개

4월19일: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하는 전국은행연합회 규탄집회

4월20일: 서울지역 6개 법과대학 학생회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5월 9일: 상가임대차보호 119발간 " 연합뉴스, 한겨레, 문화일보 보도"

5월14일: 정부 안(건물임대차보호법) 철회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촉구집회

5월23일: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백상기 고문 정부 법안 반대 단식 돌입(여의도 국민은행 앞) 연합뉴스, 노동일보, 한겨레 신문, kbs 시청자 칼럼 보도

6월19일: 상가법 제정촉구, 제4차 전국임차상인대회(여의도국민은행 앞). 연합뉴스, 대한매일, 노동일보 보도

8월 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집회(청와대 앞)

9월 3일: 방송의 날 특집 kbs 시청자칼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 소개

9월25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법대생연합 결성

10월17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1주년 기념 및 민생입법촉구 국회앞 집회

11월19일: 상가임차인피해백서 자료 100여부 배포

11월21일: 상가임대차 피해백서 발간 및 상인입법촉구단 발족 기자회견

12월 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에 부쳐

12월 7일: 고리대금 육성법 폐기와 임대차보호법 조속 입법 시행촉구 집회

12월 7일: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12월 7일: 상가임대차보호법,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논평 발표

□ 2002년: 이자제한법 부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민생정치를 향해

2월 5일: 300개 단체 폭리제한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1월25일: 고리대금업 추방 이자제한법 부활캠페인

4월 4일: 상가 세입자 보호대책마련 촉구집회

4월10일: 상가임대료 폭등 및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정부부처에 의견서 제출

4월29일: "최근의 살인적인 임대료 폭등과 계약해지사태"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발표

4월25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기시행 및 경과조치 조항 관련 입법청원

7월25일: 민주노동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청원

11월 1일: 민주노동당 민생보호단 상가주택임대차상담실(minsaeng.kdlp.org) 개설

□ 2003년: 채무의 덫에 놓인 신용불량자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나서다

1월28일: 고금리제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입법청원

4월 2일: 경기지역 불법 대부업체 현황 발표 및 해당 지자체 감독 촉구

7월21일: [보도자료] 연쇄자살 부른 빚 독촉, 신용회복법 제정하라 배포 및 집회

- 오마이뉴스, 문화일보, 연합뉴스 보도, 평화방송 보도

8월25일: 과중채무자에게 희망을, 신용회복연대 발족 기자회견

8월25일: [논평] 정부 신용불량자 대책은 금융기관 지원책?

8월28일: 대구지역 신용회복 연대 발대식 및 가두 서명운동(대구역, 한일극장, 동아백화점 앞 등 3차례)-400여명

9월 4일: [보도자료] 숨겨진 핵 폭탄, 대환대출 연체율 증가의 원인 발표

9월 9일: [보도자료] 신용불량자들과 합동차례 지낸다

9월25일: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가계부채SOS 민생119 거리상담에 나선다 발표 및 길거리 상담 시작

□ 2004년: 임대아파트 세입자 권리찾기 지원,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해 거리로 나서다

1월25일: 부실 카드정책에 관련 청문회 촉구

1월30일: 이벤트용 민생행진 속에 시작된 자살

2월11일: 불법채권추심피해신고센터 개설

3월20일: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채권자 지원대책 규탄

4월27일: 자산관리공사의 대우종합기계지분 매각방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8월 5일: 카드대란 무책임 정치의 표본, 카드정책 책임자 위자료 청구소송 추진

9월16일: 가계부채 걱정 해소, 길거리 상담 추진

10월 9일: 제1차 나 홀로 개인파산 신청하기 실무 공개강좌 개최

10월17일: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세입자 권리찾기 일환으로 국회 앞 집회.

10월22일: 아산지역 신용회복 길거리 상담 지원

10월22일: 의정부 지역 주공임대아파트 부당 임대료·보증금 인하 관련 지역 주민 간담회

11월29일: 포항 지역 신용회복 상담실 지원/ 신용불량자 폐지에 따른 문제점 KBS1 라디오 열린토론 참석

12월 7일: 경실련 주최 아파트 후분양제 관련 토론회 진행

12월28일: 대우종기 인수 관련, 두산그룹의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심사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2005년: 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새로운 형식의 민생포럼 개최. 가계부채 SOS운동 제도개선으로 발전하다.

1월18일: 국회 속의 민생국회! 제1차 민생포럼 -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신용불량자 문제와 해법 논의

2월 1일: 가계부채 SOS, 파산법 개정안 발의

2월 2일: 국회 속에 서민의 소리를!-제2차 민생포럼(가계부채 문제)

3월21일: 제3차 민생포럼,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진상조사

3월23일: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비판

3월28일: 일본 변호사연합회 고금리 규제관련 논의차 방문

5월12일: 일본 신용카드 사금융 문제 대책협의회 정책간담회

5월26일: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6월25일: 충북지역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 간담회 진행

7월 6일: 제7차 민생포럼, 무주택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9월 7일: 가계부채SOS 길거리 채무상담 1주년 기념식,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앞에서 진행

9월29일: 노숙인지원연대 채무상담및 신용회복교육

10월10일: 사회연대은행 직원 대상 파산및 채무상담 교육

□ 2006년 : 민생경제 SOS! 6개월간의 민생지킴이 전국 민생탐방 진행

3월 2일: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폐지하기 위한 법무사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3월17일: 전셋값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

3월29일: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3월 29일:<논평>출총제 후퇴는 비리 게이트의 출발점 발표

4월 4일: 일본변호사 연합회, 민주노동당 사회복지대책·채무자 대책관련 공동간담회 진행

4월11일: 법원, 정부와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파산공청회 진행

5월 4일: 출총제의 현황과 관련제도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발표

6월13일: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하반기 서울지역 민생지킴이 민생탐방 시작

6월 15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법제 검토 및 대응방안 발표

8월 7일 [논평] 출총제 논란은 재계와 정부의 재벌살리기

8월 9일: 민생지킴이 활동, 전국으로 확대 발표

8월17일: 민생지킴이 활동, 충북지역 시작

9월 7일: <보도자료>민생탐방, 각지에서 서민 호소 들어 발표

9월14일: 전세 불안 해소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촉구 발대식

10월11일: 전남지역 민생지킴이 활동시작

10월31일: 민생탐방 통해 넉 달간 수거한 사채 전단지 622종 중 514건(82.6%)이 불법 발표, 지자체에 신고

11월15일: <보도자료> 부동산 공화국, 무능 정부 규탄 집회

11월15일: 일본 고리대 추방운동 지도자들과 함께 고금리제한을 위한 한일공동토론회 진행

11월24일: 현대차 뇌물수수한 공정위 직원 규탄 기자회견

11월27일: 6개월 민생지킴이 민생탐방 마무리

12월 6일: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특별법' 국회 건교위 소위 통과

12월12일: 나홀로 빚 탈출 강좌 100회 기념식 진행

12월22일: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특별법' 국회 통과

□ 2007년: 주택문제 해결과 세입자, 과중채무자,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해

1월11일: <여성용 고리사채 119> 발간

1월11일: 채무조정 길거리 상담, 서울 신도림역에서 새해 첫 시작

1월18일: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및 각 지역,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 발표

1월23일: 민주노동당표 반값 주택을 위한 길거리 주택정책설명회 2달간 진행

2월 7일: <보도자료>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처리 방침 철회해야

2월12일: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 대단원

3월 6일: 의료법, 약사법,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간호사, 의사, 약사 등은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의 불이익 해소

4월21일: 제116차 나 홀로 개인파산 실무 공개강좌 개최

4월24일: 세입자 권리 찾기를 위한 <주택임대차 119> 소책자 발간

4월27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8주년 기념식

[별첨자료 2] 경제민주화운동본부를 통해 제출된 주요 법안 현황 및 평가

□ 경제민주화운동본부를 통해 제출된 주요 법안의 목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0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

- 2001년 3월: 이자제한법 제정안

- 2001년 8월: 종업원경영참가법 제정안

- 2002년 4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2002년 9월 1일로 앞당기는 안

- 2002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2003년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 2003년 1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합건물의 관리에서 관리인과 관리단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관리단집회의 민주적구성 등을 위한 개정안

- 2003년 6월: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안(개인회생제도 도입법안)

- 2004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2004년 6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 2004년 6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 2005년 2월: 파산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인파산제 개선을 위한 개정안

- 2005년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경매시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

- 2005년 9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9개 법률 개정안: 파산선고자등에 대한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의 금지 및 파산선고자에 대한 자격제한 관련 규정 폐지 법률안

- 2006년 9월: 이자제한법안

- 2006년 1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

- 2006년 11월: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 2006년 12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순위,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등과 관련된 개정안

- 2006년 12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 (환매조건의)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공공택지 용도제한 등과 관련된 개정안

이상의 법안들 이외에도 국회에 법안의 형태로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출한 개선안이나 또는 하위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출한 개선안 등이 다수 있습니다(예: 휴일제를 정리하기 위한 휴일법 제정안, 출자총액제한제 등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적대적 M&A 방어법제 관련 증권거래법 개정안, 우리사주제 개선을 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개정안 등).

또한 기타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법안 작업의 주체가 되지는 않았으나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법률등이 있습니다(예: 중소기업 하도급 문제관련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형마트등에 대한 규제 관련 법률 및 재래시장 관련 법률 등).

2000년 이후 경제민주화운동본부를 통해 "국회에 법안의 형태로" 제출된 제정법안 또는 개정법안은 총 97개 법률안입니다.

또한 이들 법률안중에서 현재까지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어 통과된 법안은 총 28개 법률안이며, 그리고 이들 법률안의 통과와 함께 새롭게 도입 시행됨으로써 노동자 서민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는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첫째로, 경제민주화운동본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 중에서 가장 뚜렷한 입법 성과를 낸 분야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총 19개 법률안이 약간의 수정이나 일부 미반영된 상태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제 도입을 위한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2004년 3월 통과되었습니다.

"파산절차의 비용 감소를 위한 공고의 방법 변경"·"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의 일원화"·"면책불허가 사유의 개선" 등을 담은 파산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통과시(2005년 3월) 일부 반영되어 통과되었습니다.

끝으로 파산선고자등에 대한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의 금지 규정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일부 수정되어 2006년 3월에 통과되었으며,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 의무소방대원,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조무사, 조산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장애인 보조기 기사, 간축사, 교통안전관리자 등도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해고되거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둘째로, 입법성과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분야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통과(2006년 12월 21일,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민주노동당안(특히 임대보증금 전액 최우선 변제안 등)이 온전하게 관철된 것이 아니라 대한주택공사가 우선매수해서 보증금을 보호하는 형식(따라서 이 경우 우선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등을 취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안이지만, 사회적 이슈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던 분야에서 이영순 의원이 국회 행자위에서 건교위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입법의 진전을 이뤄 냈고 그나마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갖추게 했다는 점에서 의회권력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확인한 분야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입법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고 심지어 일부 심각한 부작용까지 동반한 것이지만, 그 취지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입법 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되었으나 반쪽짜리로 통과된 대표적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임대료 증감청구시 증액의 상한 제한 등 제도적인 큰 진전에도 불구하고,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주요 도심 주요상권의 대다수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법 시행이후 재계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문제, 분쟁조정위 제도나 시정명령제 등을 배제한 문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이 5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 시행령에서 임대료등의 증액청구 상한을 12%로 과다하게 설정한 문제 및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전환이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문제 등 여러 문제 있었으며, 특히 이들 문제중에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을 설정한 문제와 법 시행이후 재계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문제 등?! ? 맞물리면서 법안 통과를 전후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정 및 대부업법 개정안도 입법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는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와 소비자단체들과 공동으로 이자제한법 부활운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왔으며 특정시점마다 사회적 이슈화에 성공하기도 하였으나,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 수준에 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이자제한법 부활운동에 대해 대부업법 양성화론으로 맞대응했으며, 그나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금리상한에 대한 규정을 넣기는 했으나 연70%(시행령 연 66%)를 합법화하는 등 고리 대부업 행위를 조장했으며, 최근 우여곡절 끝에 금리상한을 연 4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이 통과되었으나 등록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은행등과 제2금융권)을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외에도 관리감독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된 제도의 미비와 공적금융 활성화 문제는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넷째로, 국회에 법안의 형태로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입법성과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관련 제정 및 개정안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다루는 영역 중에서 소유지배구조 분야에 대한 제도적 대안중 핵심적인 분야로 "노동자 소유"와 "노동자 경영참가" 분야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노동자 소유와 관련하여 우리사주제 개선문제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여 일정한 제도 개선의 성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로는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기업 출연제 도입", "노동자 기업인수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주: 제도개선은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 LIG손해보험 우리사주조합 등 상당수 우리사주조합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기업 출연제 도입"의 경우도 포스코 등의 공동출연제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07년 1월말 기준 회사출연금 규모가 8310억원에 이르고 있음.

입법성과가 전혀 없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영역, 노동자 경영참가법 관련 영역 등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7월 입법 청원, 2004년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2004년 6월 17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무려 2000만명 가량이 전월세불안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종업원경영참가법은 정치영역에서의 문제와는 별개로 노동계 내부의 문제(산별노조 문제등) 때문에 입법운동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 3] 가계부채SOS운동 현황과 평가

1.경제민주화운동본부 나홀로 빚탈출 강좌 100회 돌파와 의미

민주노동당은 2001년 이자제한법 부활운동을 시작으로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해 과중채무자들의 피해구제 상담 및 제도개선운동을 병행해 왔다. 또 2004년 9월부터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앞에서 '길거리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했다.

당의 빚탈출 공개강좌는 2004년 10월부터 과중채무자들의 회생과 제대로 된 채무조정 과정을 밟도록 마련된 주말 공개강좌다. 당의 각 시·도당에서도 가계부채 SOS운동의 채무 상담 및 공개강좌를 진행 중이다.

강좌가 100회에 이르는 동안 경제민주화운동본부를 통해 총 5452명(전국 시·도당 포함 1만4217명)이 1대 1 채무상담을 받았으며 강좌 참석자 수는 3024명이다.

공개강좌는 과중채무자들이 정부의 무대책과 채권금융기관의 불법채권추심에 떠밀려 돌려 막기와 자살 등에 빠지는 것을 막고, 채무자 스스로 합리적 채무조정법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정부와 보수정치권이 초래한 이른바 신용불량자 급증 문제에 대해 지난 2001년 이자제한부활운동을 시작으로 가계부채SOS 운동을 진행해 왔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이 빚더미 살림살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제독 개선과 법률구조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한 민생지킴이로 역할을 할 것"이다.

총 5452건의 채무상담을 분석한 결과 과중채무자는 채무액 2,000만원~5000만원(50.2%, 2737명)에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44.3%, 2413명)으로 비정규직(43.4%, 2368명)이나 무직자(2110명. 주부 포함)가 대부분이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채무 증대 이유는 사업자금 2651명(32.1%), 생활비 2026명(24.5%), 보증1067명(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치·도박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는 119명으로 1.4%에 불과했다.

한계 상황에 이른 과중채무자들은 2359명(28.5%)이 잦은 전화, 1067명(12.9%)이 가족·동료에게 채무사실 고지, 830명(10.0%)이 욕설 폭언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리면서도 개인파산 신청을 주저한 경험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파산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2457명(27.1%), 비싼 변호사 선임비 2273(25.1%),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불이익 우려 1616명(12.7%) 등으로 나타나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홍보 및 무료 법률구조 활성화의 필요성이 엿보였다.

민주노동당의 나홀로 빚탈출 공개강좌는 중앙당을 비롯해 경남(2곳), 충남(2곳), 충북(1곳), 전남(2곳), 광주(1곳), 부산(4곳), 강원(2곳), 제주(1곳), 전북(2곳), 경기(6곳), 대구(1곳) 등 각 시·도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출처: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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